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완벽한가오리92
완벽한가오리9224.03.05

모회사(대주주)의 자회사 인사권 관여

A회사는 B회사의 대주주 (모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음)입니다.

B회사는 현재 경영난으로 직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B회사 소속)

그런데 면담을 B회사 인사팀이 아니라 A회사 인사팀 임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없을까요?

엄연히 다른 법인의 회사인데,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떤걸 말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회사가 B회사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B회사의 인사 문제에 A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B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B회사의 인사팀에 A회사 인사팀 임원이 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를 문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B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A회사의 개입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