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와 B회사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B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문제도 원칙적으로 B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만,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단순히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뛰어넘어 A회사가 B회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상의 인사노무관리 사항을 모두 관리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사항을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노동법 영역에서 계약관계에 따른 사업주가 원칙이긴 하지만,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