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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돈까스90
날으는 돈까스9024.03.05

모회사(대주주)의 자회사(관계사) 인사권 간섭

A회사는 B회사의 대주주 (모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음)입니다.

B회사는 현재 경영난으로 직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B회사 소속)

그런데 면담을 B회사 인사팀이 아니라 A회사 인사팀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없을까요?

엄연히 다른 법인의 회사인데,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떤걸 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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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인사권에 간섭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고 면담을 외부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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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인사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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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와 B회사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B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문제도 원칙적으로 B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만,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단순히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뛰어넘어 A회사가 B회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상의 인사노무관리 사항을 모두 관리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사항을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노동법 영역에서 계약관계에 따른 사업주가 원칙이긴 하지만,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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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모회사 인사팀에서 면담을 한다는 내용만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만약 면담후 질문자님이 정리대상에 포함되어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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