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급여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인중개사로 급여액을 사업소득으로 받고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업군입니다 ㅠㅠ
사무실이 1년안에 폐업(혹은 인수) 계획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요청드려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비자발적인 퇴사로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저같은 직업은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못받는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180일을 채워야한다고하는데 유선상으로는 또 7~8개월이라고 하시네요, 근무일수때문에 그런건가요? 제가지금 주6일 한달 4일빼고 26일을 근무하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되면 개월수가 줄어들수있나요?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가 임의로 납부중인데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하면 포함해서 내면되는걸까요?
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월평균 얼마이상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더해 주 6일입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대략 7개월 재직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소정근로일이 많다면 180일을 달성하는 기간도 짧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4월은 월력으로 30일이지만 그 월에 주휴일 포함 26일분의 임금을 받았다면 그 26일을 피보험단위기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 7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