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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너무많아요
궁금한게 너무많아요23.04.16

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3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엔 퇴사시 1개월전에 말하라고 해서 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만 하겠다 했는데 퇴사를 거부 한 상태인데

그럼 5월 1일부터 일을 안 나가도 무단 결근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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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하신 상황이라면,

    4월 23일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는 안 나가셔도 됩니다(무단결근이 아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의 사전통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1개월 전에 사직통보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 22일까지만 하겠다 하면, 그 이후에는 퇴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5/1 이후부터는 물론 4/23부터 일을 안 나가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달전에 통보하고 한달후 퇴사하였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그 기간 내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그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것이므로 회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1개월 전통보 등과 관계없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전 퇴사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 실제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퇴사일이 지나서도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의 변경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퇴사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계약만료일 이전인 5월 1일부터 나가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