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그 기간 내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그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1개월 전통보 등과 관계없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전 퇴사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 실제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