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3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엔 퇴사시 1개월전에 말하라고 해서 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만 하겠다 했는데 퇴사를 거부 한 상태인데
그럼 5월 1일부터 일을 안 나가도 무단 결근인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계약서엔 퇴사시 1개월전에 말하라고 해서 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만 하겠다 했는데 퇴사를 거부 한 상태인데
그럼 5월 1일부터 일을 안 나가도 무단 결근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