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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돼지14
우람한돼지14

알바 퇴직금 실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15시간 일3시간 오전에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그냥 혼자 무언가를 끝내는 업무라서 빨리끝내면 퇴근이가능한데 3시간치의 급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상은 3시간근무인데 실근무는 2시간내외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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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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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 상으로 주15시간 근로자이고 임금도 그만큼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1일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업무를 빨리 끝내더라도 3시간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3시간 근무로 간주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이라 볼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