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제 기억에는 없지만 신청이 되어 있었다는 걸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고작 3개월도 안 다녔고, 급여도 코로나여서 30~40% 삭감 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4년 가까이 직장을 안 다녀서 소득세 감면 받은 기간은 2~3개월 밖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은 고작 1년도 안 남았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이 경우에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만 적용이 가능한 것입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