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고객사 A가 새로운 회사 B와 계약한다는 이유로 저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달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그동안 해왔던 업무 내용을 B 회사에 인수인계 해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느낌이라.. 맘같아서는 아무런 인수인계도 해주고 싶지 않은 심정인데,
고객사 A가 B 회사에 업무 인수인계를 원할 경우 꼭 해주어야 하나요..?
경쟁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업체간에 인계인수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는 해당 아웃소싱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와 질문자님의 회사와의 체결한 계약에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와의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업체에
인계인수를 해줘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해줘야 하지만 내용이 없다면 꼭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귀사와 A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근거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이 아닌 민법 등에 따른 계약상 법률관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의 평판, 향후 계약 등을 위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인수인계를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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