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
위와 같은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