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일 근무 후 2월 5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급여를 못 받아서 2월 26일에 문자로 급여 입금을 부탁드렸는데 회사측에서 3월 15일에 준다고합니다.

그냥 내일 문자로 3월 5일까지 급여들 보내달라 문자를 드려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2월 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4일 후인 19일까지 퇴직금품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정산일을 지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

    위와 같은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