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차하는곳 벽쪽에 앉아있는 보행자 피하면서 출차하다가 자차를 긁었을경우 보행자 책임 있나요?
제가 술먹고 주차장 벽에있는 턱쪽에 앉아서 통화를 하는 도중 출차하는 차량이 저를 피해 좁게 커브를 돌다가 휠을 긁었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커브길에 앉아있던건 아니고 블랙박스영상보니 전방에 제가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라 급하게 피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길이 많이 좁지도 않았고 본인말로는 새차를 뽑은지 얼마안돼서 폭감을 잘 몰랐던거같은데.. 술김에 차량이 지나다니는곳에 앉아있던건 제 잘못이지만 사전에 주의 줬으면 충분히 자리를 옮길수 있었는데 갑자기 수리비를 요구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차 대 보행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의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해당 사고에서
과연 앉아 있던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결국 상대 차량 운전자 본인의 조향 장치
사용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긁은 것이라면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김에 차량이 지나다니는곳에 앉아있던건 제 잘못이지만 사전에 주의 줬으면 충분히 자리를 옮길수 있었는데 갑자기 수리비를 요구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 정확한 것은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어, 사고장소의 도로폭, 도로유형, 차량의 폭, 차량의 속도, 보행자가 앉아있던 위치등을 기초로 하여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통상은 과실논리상 사람을 피양하다 차량이 어딘가 부딪힌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