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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도로 주행중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제 차량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어떤 처벌을 받나요?

2차선 도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 한쪽 차선에만 인도길이 있는 도로입니다. 제가 달리던 차선은 인도길이 없는 차도 였습니다)

제가 주행중인 차선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어서 서행하면서 차소리가 나니깐 비켜줄줄 알았는데 안비켜서 제가 비켜 가려고 하는순간 보행자는 갑자기 더 안쪽으로 훅 걸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고방지를 위해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보행자는 욕설을 퍼부우며 제 차를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뭐하시는거냐고 했더니 클락션을 왜 울리냐고 깜짝놀랐다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조심하라고 경적 울린거다 라고 했더니 작게울려야지 왜 크게 울리냐면서 차를 계속 가격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 신고 후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관분은 제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 가셨습니다.
+cctv확보했데요. ( 차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답니다 )
일방적으로 욕설,모욕을 듣고 차 가격 당하고..


오른쪽 문짝이 주먹으로 가격 당해서 찌그려져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 해놓았습니다.

1.이와 같은 상황에 제가 클락션 울린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2.재물손괴죄로 판정이 날경우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3.저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모욕죄 성립은 증인이 없어서 힘들까요? (블랙박스 녹음이 있을경우 달라지나요?)

4.욕설을 하며 차를 가격하는상황이 닥치고나서 손발이 떨려서 하루종일 일하는데 불안했고, 지금 현재 놀래서 목소리가 잘 안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른죄를 성립시킬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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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린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2.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전과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3. 모욕죄는 불특성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욕설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블랙박스에 욕설을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할 것이구요.

    4. 당시의 일로 인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차를 치는 행위가 차 안에 있던 님에 대한 폭행행위로 볼 수 있다면 폭행치상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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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적을 울린 것이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벌금 처벌이 많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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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경적을 울린 행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대개 벌금형이 처해 집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 증거도 불충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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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클락션을 울린것이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 파손의 정도, 피의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벌금형정도가 예상됩니다.

    3.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이는 녹음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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