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갔을때
학교주변 보행자 있는 사거리이고
제가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이 있었는데
양옆 불법 주차로 간격이 좁았어요
그런데 좌회전으로 제쪽으로 들어오려는
차가 있었고 그 차가 들어올수 있게 피해주면서
우회전 하려다가
오른쪽 불법주차된 차량을 긁어버렸습니다
비싼 차량이라
보험 처리 하는게 나을거라 하셨는데
제가 과실이 백프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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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게 과실적용을 합니다.
1에서 많게는 2정도 까지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 산정이 됩니다.
다만 비싼 차량인 경우 대물 손해를 줄이기 위해 10%의 과실을 잡는 것 보다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100% 물어주기도
하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