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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중도123
이중근로자 식대는 각각 적용이 안되서 연말정산에서 수정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각 회사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따라서, 각 회사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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