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했는데 전직장에서 출근을 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11월 말까지 근무 후 12월 초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했습니다. 11월 중순 쯤 사직의사를 밝혀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최대한 인수인계를 맞춰줄려고 요구하는 업무도 다 한 상태이고, 휴가도 연차수당을 따로 줄 수 없어서 6일정도는 휴가를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로 전직장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직하는 직장에 전화해서 출근을 하루이틀 조정해달라 그게 아니라면 휴가를 하루이틀 주라고 했다는데 이거를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이직하는 직장에 전화한거에 대해서 따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드므로 예정대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상, 질문자께서 전 직장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전 직장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회사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전화해서 사례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민사문제이므로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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