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말까지 근무 후 12월 초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했습니다. 11월 중순 쯤 사직의사를 밝혀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최대한 인수인계를 맞춰줄려고 요구하는 업무도 다 한 상태이고, 휴가도 연차수당을 따로 줄 수 없어서 6일정도는 휴가를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로 전직장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직하는 직장에 전화해서 출근을 하루이틀 조정해달라 그게 아니라면 휴가를 하루이틀 주라고 했다는데 이거를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이직하는 직장에 전화한거에 대해서 따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