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a와b공동운영/a명의)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고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얼마전 a대표가 퇴사하면서 b가 단독 대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번호와 사업장명은 같기에 제 퇴직금은
그대로 b대표에게 승계되었다고 해요.
입사시에는 퇴직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사업자가 바뀌면서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 제안을 하시는데 알아보니 달달이 적립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이전에 쌓였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이전에 근무했던만큼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하고 시작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