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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영양121
개운한영양12124.04.05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공동사업자(a와b공동운영/a명의)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고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얼마전 a대표가 퇴사하면서 b가 단독 대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번호와 사업장명은 같기에 제 퇴직금은

그대로 b대표에게 승계되었다고 해요.

입사시에는 퇴직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사업자가 바뀌면서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 제안을 하시는데 알아보니 달달이 적립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이전에 쌓였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이전에 근무했던만큼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하고 시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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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2. 이전에 근무한만큼 퇴직연금에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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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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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시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기존의 퇴직금은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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