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경정청구할 때 조정했던 법인세등은 어떻게 조정하는건가요?
2022년 매입누락분이 있어서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법인세 100만원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 유출로 잡혀 있는데,
그대로 두고 익금불산입에 법인세등 100만원을 기타(잉여금증감)으로 잡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시 기존 법인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법인세 납부세액을 세무조정하여 "익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한
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매입이 재고자산에해당시에는 <익금산입, (=)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2) 매입이 지출비용인 경우 에는 <손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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