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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연봉협상이 아니라 통보인데 근로자는?

몇년째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데 의문이 드는건 협상이 아니라 정해진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상율을 높이거나 이런건 제안할 수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협상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원한다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주체인 회사가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또 별도 정함이 없다면 기존 연봉을 올려줘야 법적인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연봉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명을 하면 회사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연봉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상을 제안할 수 있겠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근로자가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므로 서로 원하는 연봉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인상 제안이 가능합니다. 작년 실정 및 성과 등을 토대로 인상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