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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출세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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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최소 1개월 전 회서에 미 고지 시 마지막 달 급여는 3회에 걸쳐서 지급한다는데 부당계약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퇴사요청을 최소 1개월 전 회서에 미 고지 시 마지막 달 급여는 3회에 걸쳐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 1개월 전에 퇴사요청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3회에 걸쳐 지급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기한은 불분명한 상태인데 만약 퇴사시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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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품의 지연 지급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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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임금지급일은 중요 기재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 1개월 전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3회 분납하는 것은 근로게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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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당사자 동의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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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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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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