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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나무늘보207
심심한나무늘보20722.08.08

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26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10만원씩 인상해서 5개월째부터는 300만원의 급여를 줄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간은300만원 고정인데

이때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급여가 8월은 260만원 9월은270만원 10월280 11월290 12월부터 1년간은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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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별로 임금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에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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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사항은 서면기재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바뀔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상되는 임금 내용을 기재한다면 최초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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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질의의 경우 임금액 변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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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매번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위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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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해당 내용(ex. 입사 첫 달 260, 이후 매 1개월마다 10만원 인상하여 5개월째부터는 300만원 고정 지급) 을 명시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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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적용기간 임금

    8.1.~8.31. 260만원

    9.1.~9.30. 270만원

    10.1.~10.31. 280만원

    11.1.~11.30. 290만원

    12.1.~.23.11.30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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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상기 내용에 따라 시기별 인상된 임금액에 따른 임금 구성항목을 명시하고 그 적용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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