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머님이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4년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권고사직 희망자가 저조함. 그러므로 계약직 근무자들의 계약 종료 진행 예정(당장 오늘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배 가능
-> 사직원 미제출시 계속 근로 희망으로 확인하여 타지역 우선 전배대상자가 됨
제가 봤을 땐 이 권고사직이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일방적인 타 지역 전배대상자로 분류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장을 상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