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알바비 미지급 불법인가요?
제가 친구 추천으로 고깃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틀은 연습 기간이라고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고
하루는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어요.
연습기간이라 해도 돈을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루라도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면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은 급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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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