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가해자는 저랑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가해자가 저에게 너가말한 합의금 55만원 (전 저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저건 그냥 가해자가줘야할 원금입니다 3년동안 지급도 하지 않았고 민사로 고소한이후 변호인 사칭한상태입니다 또한 민사가 재판까지 1년이 걸려서 형사까지 동일 사기건으로 고소 한이후 원금만 몰래준겁니다) 만 몰래줬으며 민사소송은 승소했습니다 이경우 그냥 지급명령이나강제집행 밖엔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답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외 협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민사 승소 판결을 확보하셨다면, 배상금 회수의 핵심 수단은 강제집행입니다.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민사상 책임능력이 전면 부정되지 않는 한 판결의 집행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는 별도의 문제이며, 가해자가 일부 금원을 임의로 송금했더라도 판결금 전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명령보다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 절차가 현실적인 해법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합의나 일부 변제는 양형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민사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칭 등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집행 및 회수 전략
확정판결을 근거로 가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채권,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미 본안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회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익이 낮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불성립 사실을 명확히 밝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유의사항
가해자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집행을 미루면 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임의 변제는 판결금에 충당하되, 합의로 오인될 표현이나 추가 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불법·편법적 대응은 피하시고, 절차에 따라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법적인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강제집행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건으로 민사소송에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이라며 원금만 지급한 경우에 그 강제 집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