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변호사 제도가 있는바, 이는 주로 외교상의 목적 등을 위해 명예 자격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자격 인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개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현재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중 개업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는 로스쿨에 입합해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로스쿨마다 외국인 전형을 따로 두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어서 이를 두고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