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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나콘다257
피해자가 한 1000명 정도 있고 좀 전문적인 사기범인 거 같은데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 있나요? 진술만 한다해도 연락이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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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대상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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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피의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다만 이미 다중 피해 사건이라 피해자로 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