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경우, 우리 부서에 비치된 커피나 차를 타 부서 직원이나 방문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상 접대, 내부 교류, 관행적 사용 범위 내라면 형사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리 검토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부서 비품으로 구비된 커피·차는 통상 업무 수행이나 방문자 응대, 직원 간 교류를 전제로 제공되는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반출·전용한 경우와 달리, 업무상 필요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제공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해당 물품이 부서 공용 소모품이고 관행적으로 타 부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제공되어 왔다는 점, 개인이 사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 충분합니다.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은 사안입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다만 내부 규정상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규나 지침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커피·음료 제공은 범죄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