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부서 커피 티를 타부서 직원에게 주면 배임죄가되나요?

뉴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초코파이 꺼내먹어서 범죄가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아는 법지식선에선 배임이나 횡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여쭈어봅니다

우리부서 커피 티를 타 부서에게 두개 나눠준게 범죄가 될까요?

가끔 부서 손님오면 커피나 음료 드리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경우, 우리 부서에 비치된 커피나 차를 타 부서 직원이나 방문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상 접대, 내부 교류, 관행적 사용 범위 내라면 형사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부서 비품으로 구비된 커피·차는 통상 업무 수행이나 방문자 응대, 직원 간 교류를 전제로 제공되는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반출·전용한 경우와 달리, 업무상 필요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제공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해당 물품이 부서 공용 소모품이고 관행적으로 타 부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제공되어 왔다는 점, 개인이 사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 충분합니다.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은 사안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다만 내부 규정상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규나 지침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커피·음료 제공은 범죄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사의 특정 부서의 비품이라고 하여도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원에게 회사의 근무시간에 해당 간식을 건내 준 행위 자체가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