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성희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맥락, 직장 내 성차별 문화 등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단순히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반복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희롱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커피를 타는 일을 여직원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하거나, 남직원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여직원에게만 요구한다면 성적 괴롭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커피 심부름 요구라면 성희롱이 아니지만, 그것이 여성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