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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5

회사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 죄가 되나요?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친구네 회사는 손님이 오면 여직원이 커피를 타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죄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친구는 아니라고 하네요.

회사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 죄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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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굴욕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단순히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성희롱 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커피 심부름을 시킨 것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상당하나 이를 성범죄로 보아 처벌 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커피심부름이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부당한지시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수는 있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성희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맥락, 직장 내 성차별 문화 등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단순히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반복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희롱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커피를 타는 일을 여직원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하거나, 남직원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여직원에게만 요구한다면 성적 괴롭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커피 심부름 요구라면 성희롱이 아니지만, 그것이 여성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