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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소212
숙연한소21223.02.12

형사 처분내용으로 민사재판 변론기일날 불참하고 판결받을수있을까요?

먼저 저는 원고입니다.

중고나라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처벌을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액 개인 민사 재판진행중인데.
제가 해외 체류중이라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론기일 1차 쌍불로인해 2차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답변서로 해외거주로 참석 불가하니 속결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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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재차 모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누구도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제출한 서면으로 진술간주를 하려면 적어도 피고가 출석을 해야 하는바, 피고가 출석을 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쌍불로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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