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직무변경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지금 저는 A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시에도 이 직업으로 채용됐고 다른 직무에 대해 일체 설명 들은 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업무를 위해선 계속해서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직장내엔 B라는 A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본사 지침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전혀 다른 직무이지만 A와B 둘다 같은 TO로 표시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A 직무자와 B 직무자는 전혀다른 직무이고 서로 그 직무 바꿔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A 직무자들이 B 직무자를 도와주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 업무자의 업무 실행 능력이 계속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며칠전에 결국 저를 일방적으로 B 직무로 변경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B 직무로 변경 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거나 필요성의 관점으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고
날씨에 따라 춥고 더운 환경에서 B 직무를 맡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 제가 과연 구제신청을 할 자격과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은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관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B 직무를 맡은 채 싸워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