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실제 맡은 업무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A 및 B 분야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A, B, C, D로 변경되었는데요.
자필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회사와 제가 각각 원본을 가진 것이 아닌,
저에게 복사해 가져가라고 하여, 저는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라는 업무에 B,C,D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Z 업무까지 .... 현재 Z업무 담당자가 없으며, A(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여 일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미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회사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2) 근로자인 제가 근로계약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진 경우도 회사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에 따랐다고 볼 수 있나요?
3) 지원한 분야와 꽤 다른 분야의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할 수는 없나요? 저에게 불리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