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가 우선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 관련 질의 입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에서 두 팀이 집주인과 각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A가구는 계약일은 1월 20일고 확정일자를 1월 30일에 받았고, 잔금처리 와 전입신고는 2월 15일에 한 상황이고
B가구는 계약일은 1월 20일 확정일자는 1월 20일 잔금처리 및 전입신고는 2월 말에 예정입니다.
A 가구가 확정일자는 늦게 했지만 전입신고와 잔금처리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다가구 주택 건물의 선순위는 B가구가 우선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선후를 판단해야 합니다. A가구 먼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A가구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의 우선 현재 순위는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나 그 전제로서 대학력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가구는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에이가구가 우선 변데순위에서 우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