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 보유시 1주택자로 구분되나요?
현재 어머님소유 아파트 자가로 되있으며
20%가량 제 지분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14억 입니다.
원치않는 지분보유라 이것저것 피해를 많이보고있어
이게 1주택자로 구분이 되는지와
만약 제가 증여를 포기하고 다시 어머님께 지분을 드리게 된다면
그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청약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질문드려봅니다.
지분포기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금액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다시 어머니
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 다시 되돌려 받는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말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되돌려 받는 경우에 해당시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소수지분을 받은게 아니라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주택지분을 넘기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소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재증여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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