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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용한황로137
조용한황로137

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하나요???

제가 단기알바로 매장에서 캐셔를 맡고 있는데요, 어떤 손님이 네이버 리뷰에 제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서 다른건 다 좋았는데 저의 불친절함 때문에 기분이 안좋았단 식으로 리뷰를 남기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다른 손님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의 특징을 기재한 것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이용 후기를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