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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타조114
헌신하는타조11422.05.08

일방적인 회사의 퇴직통보로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일을 겪은 적이 없어 사전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하기의 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노무사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올해 3월 초 팀원의 지속적인 업무시비, 업무방해의 사유로 팀장에게 계속 일하기 힘들다고 함.

(본인은 일하기 힘들다고 하였지, 퇴사이야기는 없었으나 팀장은 퇴사로 받아 들인듯)

팀장은 다음주중에 퇴사일이나 사직서 및 인수인계 부분으로 면담 하자고 함.

2. 3월 중순에 팀장과 면담중 사람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수도 있으니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 함.

(당시에는 회유로 보였음)

3. 본인은 애초에 퇴사결정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사람때문에 그만둘 처지가 아닌지라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고,

팀장도 알겠다고 하여 본인은 묵시적인 합의로 보고 기존 직원들과도 잘 지내보려 노력하고 양보하며 열심히 근무함.

4. 4월초에 갑자기 팀장은 이전에 인사팀에 본인이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전달하였다 함.

알고보니 팀장은 본인은 모르게 이미 채용등 퇴사처리 진행을 하고 있었음.

5. 본인은 퇴사처리가 인사팀에 수리되었다고 하니 팀원들과의 관계와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것을 염려하여, 본인의 최소한의 커리어와 생활비를 위해 본래 계약기간인 만 1년(앞으로 2개월 뒤) 근무를 요청하였고, 팀장은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함.

7. 팀장은 본인의 희망근무기간 요청은 어렵고, 당장 일주일뒤에 퇴사해야 한다고 함. 본인은 당장의 생활비와 이직준비를 위해 앞으로 한달이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 요청하는 등 3번의 근무기간 연장 요청을 드렸으나 기각 되었고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퇴사하게 되었음.(회사의 퇴사일자 통보 기준 일주일뒤 퇴사)

8. 본인은 노동자와 협의가 안된 일방적인 회사의 퇴사날짜 통보로 퇴사를 하였으니 이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냐고 하니, 권고사직을 퇴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며, 당초 너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함(본인은 퇴사의사와 퇴직날짜를 결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회사와 팀장의 관계등의 압박으로 일방적으로 퇴사일자 통보와 퇴사처리하게 되었음.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음)

상기 사유로 4월 30일자에 퇴사처리 후 상실신고에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저는 당장 생활이 막막한 상황이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추 후 다시 퇴사과정 카톡내용을 보니 애초부터 팀장,부서원들 모두 제가 퇴사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것이 실현되어 그들에게 당한 느낌이 드는데 이부분을 부당해고로 고발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

1.카톡내용

- 3월초 본인의 근무어려움 호소(팀장은 퇴사로 받아들임, 퇴사협의 없었음)

- 팀장 퇴사일자통보와 본인의 기간 연장요청 기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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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카톡내용

    - 3월초 본인의 근무어려움 호소(팀장은 퇴사로 받아들임, 퇴사협의 없었음)

    - 팀장 퇴사일자통보와 본인의 기간 연장요청 기각내용

    해고통보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의사를 밝힌바 없이 팀장ㅇ 임의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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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정하여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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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날짜를 정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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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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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직의 승인이 있기 전에 이를 철회하였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이 되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이고 사직의사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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