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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사자198
당당한사자19822.04.30

회사와 아웃소싱의 부당한 해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부서이동

먼저 두서없이 난잡한 긴 글이 될 거 같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개 근로노동자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해결하고자 싶습니다.

3개월 재직시 정착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고에

아웃소싱 소속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월부터 진단키트 회사에 야간으로 출근했습니다.

(이 진단키트 회사는 여러 개의 도급업체가 있음)

재직 2개월 넘은 시점에

1개월, 적어도 몇 주전이라도 사전통보 하나없이

(4/23) 당일 퇴근 30분 전에 회사 측에서

“해고통보가 아닌 ※야간이 없어지니 주간근무 선택 신청을 받겠다.” 하였을 때

재직기간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정착지원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일단 가겠다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X, A4용지에만 주간근무 지원할 사람을 적어감

또한 당장 일할 물량이 없으니 무급휴가 1주일 쓰면서 대기하라고 연락받음.

"그리고 여기서 무급휴가 보내면서 보고가 내려오겠지만

(A4에) 주간지원하게 된 것도 취소될 수도 있고, 오늘 부로 야간이 없어져

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늘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도 하였음.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야간부서가 없어지지 않았고

소수인원(2~3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야간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근로자들이 말을 잃음.

이미 해고통보 2-3일 전 야간에 근로할 소수인원 명단이 존재했고,

회사와 아웃소싱 그리고 저희 부서 조장님들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야간근무가 사라진다고만 말을 하였음 = 거짓말)

하지만, 야간근무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주간근무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건데

저희 입장에선 주간으로 가라고 해도 해고통보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정착지원금 받기까지 몇 주 안 남은 시점에 해고? 뻔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4/27) 무급휴가 중에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와 들어보니

본인은 주간 신청을 했으니 주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합니다.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으로 가겠다고 한거지 야간근무가 버젓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업자가 똑바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도 없었기에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퇴사 하겠다는것이냐, 그만두겠다는 것이냐고

주간을 강요하고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이에 다른 도급업체 아웃소싱에선

주간근무명단에 안 오른 퇴사자들에게 (주간신청한 분도 계심) 권고사직 명명으로 사직서를 쓰게하고

위로금(한달 기본 급여 약 200만원)과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

만근수당, 재직기간 채운 분들은 정착지원금까지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주간근무를 신청했지만, 본인 외 소수인원들은

주간근무 명단자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무를 하던지,

자진퇴사하던지 하랍니다. 이게 맞나요? )

야간이 없어질 거 같다고 작업자들에게 주간근무,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하고

말바꿔 야간이 당일부로 없어진다고 통보하는 거짓말, 회사나 아웃소싱은

서로 쉬쉬하며 퇴근직전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결과만 던져주고

무조건 강요하는 것에 대해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는 지..?

사실 야간이랑 주간 수입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이젠 회사도 물량이 적어져

잔업과 특근이 계속 있을 거라고 해서 계약했던 거지만 잔업도 특근도 이젠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타격이 가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 사전공지도 없었고

이렇게 적은 급여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당장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제 득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하기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주간신청을 했어도 누구는 퇴사자명단에 올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누구는 주간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간근무를 안 할 것이면

자진퇴사 방법밖에 없다고들만 회사와 아웃소싱이 완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아웃소싱, 퇴사자분들과 같게 위로금 받고 끝낼 수는 없나요?

억울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 주간근무 명단자에 오른 분들은 퇴사자들과 달리

무급휴가가 유급휴가로 전환될 순 없다고 함. (왜냐, 주간근무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 이후에 퇴사자 명단으로 올라 퇴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근무일 수가 조금 모자라 정착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3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귀책은 저희가 아닌 회사 측에 있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회사가 야간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라고 통보를 할 거면

그동안의 근무 일수를 계산, 정착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착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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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사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간 기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위로금과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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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무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래도 주간으로 배치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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