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 수습평가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평가를 통해 수습종료를 하려고하는데 수습평가표에 수습직원 사인 받는 란이 있는데
이란을 지우고 수습평가표를 수정해도될까요?
아니면 수습평가표에 수습직원 사인란이 꼭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의 경우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평가표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유로이 객관적인 기준을 둘 수 있을 것이며, 수습직원의 사인을 받는 것은 단지, 해당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굳이 사인란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시용평가표에 시용직원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보다, 시용 평가 절차상 시용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평가표에 반드시 수습직원 사인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종료가 수습평가표에 이뤄지다면 수습직원에게 보여줘서 이해는 시켜야 하므로, 수습평가표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평가표에 수습직원의 사인란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성만 있으면 법 위반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평가를 통해 수습종료를 하려고하는데 수습평가표에 수습직원 사인 받는 란이 있는데
이란을 지우고 수습평가표를 수정해도될까요?
아니면 수습평가표에 수습직원 사인란이 꼭 있어야할까요?
객관적인 수습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으면 족할것이고, 반드시 사인란이 있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평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평가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수습종료 후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근로자가 확인한 평가내용과 다르게 평가가 새로 작성되었다면 해고를 위하여 수습평가표를 재작성하였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의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평가표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사권은 본래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수습평가표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수급평가표의 구성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평가표에 수습직원 사인란이 꼭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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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없어도 됩니다.
평가자의 서명란이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수습(시용)기간 종료 통지서를 줄 때에
수령증에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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