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시용평가표에 시용직원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보다, 시용 평가 절차상 시용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