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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

자녀나 배우자 동의없이 보증 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동의없이 막도장을 이용해서 배우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서 보증인으로 각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인 자녀 명의를 부모가 도용해서 보증인으로 각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작성 된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일 이런 경우 대처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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