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배우자 동의없이 보증 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동의없이 막도장을 이용해서 배우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서 보증인으로 각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인 자녀 명의를 부모가 도용해서 보증인으로 각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작성 된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일 이런 경우 대처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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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방법이며
사인장위조 및 사문서위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중범죄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용증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명의를 도용한 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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