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동의없이 막도장을 이용해서 배우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서 보증인으로 각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인 자녀 명의를 부모가 도용해서 보증인으로 각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작성 된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일 이런 경우 대처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방법이며
사인장위조 및 사문서위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중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용증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명의를 도용한 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