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부부계약 효력이 있나요?
혼인 중 부부계약 효력이 있나요?
1. 금원 ㅇㅇ얼마를 양도하고
이 돈은 반드시 ㅇㅇ 하는데 써야 한다
2. 혼인 중 외도시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전부 유책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등
3. 이런 계약서를 쓰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4. 공증을 안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혼인 중 작성한 내용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없고, 부부간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일 부부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시 이를 법적으로 이행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 사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원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재산상 불이익 약정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벌이나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서면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공증을 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존재 사실과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혼인 생활과 관련된 부부 간 약정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상대방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부의 진정한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약정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효력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미진한 내용은 수정·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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