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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산양55
정중한산양5521.07.15

아파트 전세계약 1년 남았고 매수희망자가 생겨 팔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 2+2+2년 전세 계약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현재 5년째 살고있고요. 집을팔고 싶어도 집값이 하락하여 팔수 없었는데 계약종료1년 남겨두고 어느정도 집값이 회복됐고 매수자 나타났어요. 미안한 마음에 매도 매수자가 각각 100만원씩 내 이사비 지원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싫다고 하네요. 계약해지 위자료 운운하며...매수자 나타났을때가 기회라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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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1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태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도계약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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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내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어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도 위자료 운운하는 것을 보니, 협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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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상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

    이사비, 복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준다고 제시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당장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매매는 가능하니 그런 조건의 매수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여 적당히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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