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1년 남았고 매수희망자가 생겨 팔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 2+2+2년 전세 계약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현재 5년째 살고있고요. 집을팔고 싶어도 집값이 하락하여 팔수 없었는데 계약종료1년 남겨두고 어느정도 집값이 회복됐고 매수자 나타났어요. 미안한 마음에 매도 매수자가 각각 100만원씩 내 이사비 지원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싫다고 하네요. 계약해지 위자료 운운하며...매수자 나타났을때가 기회라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1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태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도계약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내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어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도 위자료 운운하는 것을 보니, 협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상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
이사비, 복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준다고 제시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당장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매매는 가능하니 그런 조건의 매수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여 적당히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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