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상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
이사비, 복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준다고 제시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당장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매매는 가능하니 그런 조건의 매수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여 적당히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