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형사재판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기소에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는데
약식기소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기소가 된 사건은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의미이고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식기소는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약식기소는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