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 립니다.
건설 현장 경비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원도급사 밑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 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 종료 하겠다 " 는 내용 입니다.
평소 회사랑 관계가 좋지 않고 제가 권고 사직 처리해주면 승인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아닌 가요 ?
Q. 제가 권고사직 의사 표시를 평소에 했어도
회사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한 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승인하겠다는 말을 했으므로 합의퇴직한 것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난 건 회사 사정이고,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상기 사유(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 종료 하겠다)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처리해주면 승인하겠다 했으면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하며, 복직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권고사직 요구를 했으며,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볼수 있다면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승인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후 퇴사처리가 된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처방안(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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