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 립니다.

건설 현장 경비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원도급사 밑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 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 종료 하겠다 " 는 내용 입니다.


평소 회사랑 관계가 좋지 않고 제가 권고 사직 처리해주면 승인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아닌 가요 ?


Q. 제가 권고사직 의사 표시를 평소에 했어도

회사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한 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승인하겠다는 말을 했으므로 합의퇴직한 것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난 건 회사 사정이고,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상기 사유(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 종료 하겠다)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처리해주면 승인하겠다 했으면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하며, 복직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권고사직 요구를 했으며,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볼수 있다면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승인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후 퇴사처리가 된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처방안(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