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경비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원도급사 밑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 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 종료 하겠다 " 는 내용 입니다.
평소 회사랑 관계가 좋지 않고 제가 권고 사직 처리해주면 승인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아닌 가요 ?
Q. 제가 권고사직 의사 표시를 평소에 했어도
회사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한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