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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23.07.03

권고 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 립니다.

건설 현장 경비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원도급사 밑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 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 종료 하겠다 " 는 내용 입니다.


평소 회사랑 관계가 좋지 않고 제가 권고 사직 처리해주면 승인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아닌 가요 ?


Q. 제가 권고사직 의사 표시를 평소에 했어도

회사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한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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