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23.07.02

해고 통보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

정규직 으로 1년 넘었습니다.

경비 용역 업체고 원청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청사랑 계약이 종료 됬다는 이유로

저와 근로계약도 종료 시킨 다네요.

저는 기간 없는 정규직 인데도 말이죠.

평소 회사와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해고예고는 1달 전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위로금 + 실업수당을 받고 나오고 싶습니다.

원직 복직은 싫습니다.


Q. 부당해고신청을 하면 위로금 + 실업수당 동시에 청구가 가능 한가요 ?


Q. 원직 복직 시켜준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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