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
정규직 으로 1년 넘었습니다.
경비 용역 업체고 원청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청사랑 계약이 종료 됬다는 이유로
저와 근로계약도 종료 시킨 다네요.
저는 기간 없는 정규직 인데도 말이죠.
평소 회사와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해고예고는 1달 전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위로금 + 실업수당을 받고 나오고 싶습니다.
원직 복직은 싫습니다.
Q. 부당해고신청을 하면 위로금 + 실업수당 동시에 청구가 가능 한가요 ?
Q. 원직 복직 시켜준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아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입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2.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복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원직복직 대신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청만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해고 판정이 있어야 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원직복직 나올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안 따를 경우 다시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복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 이후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신청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받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이기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위로금이라는 법정 임금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선생님은 한달전에 통보받았으니 이것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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