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상운송보험 특약 중도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치과 물품 배송일을 올해
1.1에 시작하여 2.15까지 근무하셨습니다. 현대해상 보험 만기일일이 12.21이라서 작년 갱신때에 유상운송 특약을 넣어 원래는 보험료가 75만원 정도에서 이번에는 115만원으로 늘어 특약 비용이 대략 3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헌데 사정이 생겨 배송일을 그만두셨기에 유상운송 특약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1. 유상운송 특약만 해지가 가능할까요? 2.해지 시에 어느정도 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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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상 운송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계산이 되어 환급이 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급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유상운송 특약만 해지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특약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2.해지 시에 어느정도 환급이 될까요?
: 이는 해당 보험기간전체에 대한 보험료로, 경과기간은 공제하고 잔여이간에 대한 보험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