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무면허 특별 사면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득 1년결격을 받았는데 이번 설 특사에 무면허 운전 행정처분 사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특별사면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분을 확인 할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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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나 사면여부는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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