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민간사업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업장 특성상 주말(토,일)이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며 휴일은 월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단축근무로 6개월간은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질문 1. 40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아도 주휴일 보장이 되나요?
질문2.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절이나 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등)에도 근무를 해야하나요?
질문3. 공휴일과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본인이 근로제공하는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