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 사용촉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와 같이
6개월 전 1차, 2개월 전 2차인가요?
2. 근속연수 별 연차 개수
입사일은 2021.1.1이고, 2022년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다면
2023년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2023년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하는데, 2024년 에는 4년차로 계산해서 16일,
2025년에는 5년차로 계산해서 17일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2022년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록 때문에 1년을 제외한
2024년은 3년차로 계산해서 16일, 2025년은 4년차로 계산해서 16일이 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