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분할 시 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앞으로 있던
단독주택 상속을 하려합니다
저는 무주택을 유지해야하여 제 지분을
어머니께 넘기려 합니다
상속예금에서 주택지분만큼 받으려 했으나
어머니는 상속이 다 끝난 후
나중에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 지분을 어머니께 넘기고
나중에 그에 따른 값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법무사에 가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추후 지분에 대한 값을 받을때
증여에 해당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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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며, 분할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상속인이
상호 인감 날인하여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이후에 자녀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재산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본인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에게 현금을 받고 파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이체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