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고 후 남기신 아파트에 대해
제 몫의 지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다 명의이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신에
함부로 파시거나 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빌려가신 돈도 몇 천만원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명의를 혼자 단독으로 하시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인데
아버지는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신 상태라
등기를 진행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은 알아서 하라고 다 주신 상황이라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다 해드리고
설정등기를 할때 근저당권 ( 즉 아버지와 자식간의 채권 채무 사적 계약서를 토대로)
설정계약서 제출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당사자인 아버지에게 위임장 외 다른 확인을 받아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