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제지분포기하고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할때 부모님께 꼭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어머니 유고 후 남기신 아파트에 대해
제 몫의 지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다 명의이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신에
함부로 파시거나 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빌려가신 돈도 몇 천만원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명의를 혼자 단독으로 하시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인데
아버지는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신 상태라
등기를 진행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은 알아서 하라고 다 주신 상황이라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다 해드리고
설정등기를 할때 근저당권 ( 즉 아버지와 자식간의 채권 채무 사적 계약서를 토대로)
설정계약서 제출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당사자인 아버지에게 위임장 외 다른 확인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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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근저당설정등기계약서 : 법무사가 준비하지만 개인이 진행할 경우 근저당 설정계약서 작성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근저당권으로도 가능하고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하셔도 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는 근저당권보다 처분금지기처분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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