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