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가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얼마 안된 30대 초반 직장이 여성입니다. 아직 업무파악 중인데 이왕 야근하는거 대체휴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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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