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도 유급휴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어이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되고 얼마나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입니다.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60일은 유급휴가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며 그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는 120일이며 그 중 75일이 유급이며, 출산후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60일에서 90일까지 일정수준의 임금을 사업주에게 받거나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정상출근과 간주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9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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