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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25

출산휴가도 유급휴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어이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되고 얼마나 사용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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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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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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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입니다.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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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60일은 유급휴가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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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며 그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는 120일이며 그 중 75일이 유급이며, 출산후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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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60일에서 90일까지 일정수준의 임금을 사업주에게 받거나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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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정상출근과 간주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9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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