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가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것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되나요?
제가 가게 매장에 주차를 해 놓은 사이에 누군가 차 하고 차 사이로 지나가다가 뭔가로 차문을 긁어버려서 20cm 정도 길게 도색이 벗겨진 상태인데요.(운전 중에 긁힌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매장에 CCTV는 보기로 했는데, 만약에 차량 특정이 되고 해당 차주가 한 행동이 확실하더라도, 차주의 연락처도 없고, 알더라도 모르쇠로 시전하게 되면 어떤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효용침해도 아니라 손괴죄도 아니고, 뺑소니도 아닌것은 이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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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경우에는 자차로 진행을 할 수 밖게는 없습니다. 보험사에 자차접수 해서 진행하셔요
가해자가 있다고 하면 가해자측으로 보상받으면 되는지 지금은 확인이어렵다면 자차로 진행하는 방법 밖게 없어보입니다!